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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베어링업체, 한국서 가격 담합…검찰 최초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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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09-14 13:29 조회1,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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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악용해 가격 담합을 일삼던 일본 베어링 업체 미네베아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에서 벌어진 국제 카르텔(담합)을 한국 검찰이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같이 담합한 일본정공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2012년 기준 한국 베어링 시장 점유율은 미네베아가 56.3%, 일본정공이 24.2%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베아는 2003년 6월 국내 업체들이 '소형 베어링'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일본 업체인 일본정공과 짜고 가격을 0.5%만 내리기로 했다.
 
두 회사 간 담합은 2008년에도 이어져 지난 4월에는 철강값이 올랐다며 가격을 5~13% 올렸고 9월에도 엔화값이 떨어졌다며 가격을 20~33%나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미네베아와 일본정공 실무자는 일본 도쿄 커피숍, 회의실 등에서 수차례 만나 가격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국경이 사라진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적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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