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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제 카르텔 혐의’ 세계 1위 일본 베어링 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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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09-14 13:27 조회2,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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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전자업체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베어링 업체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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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조선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소형베어링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계 1위 소형 베어링 제조업체인 일본 M사 본사와 한국 지사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M사가 세계 2위 소형 베어링 제조업체인 일본 N사와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국내 S전자와 L전자에 판매할 베어링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M사와 N사는 2008년 4월 철강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베어링 판매가격을 5~13%씩 함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2008년 9월 원-엔화 환율이 오르자 소형베어링 가격을 20~33%씩 공동으로 추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1951년 설립된 일본 업체로 2014년 매출 4조6000억원을 기록한 세계 1위 베어링 생산판매업체다. M사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56%로 매출액 기준 약 298억원 규모다. 검찰은 이들이 정밀 부품인 소형베어링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M사와 M사 한국 법인에 대해 과징금 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N사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M사와 M사 한국 지사 고위 임원 등을 직접 불러 조사했고,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카르텔을 한국 검찰이 수사해 형사 처벌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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