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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애사 관련 금품로비사건 중간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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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10-08 21:56 조회2,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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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사찰 납골당을 함안군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4명에게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소방시설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지역 국회의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4,000만원을 수수한 함안군 마애사 주지 ㄱ○○을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으로 구속 기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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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관련없음

소방시설의 한국전력공사 납품 등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뇌물 4,000만원을 마애사 주지에게 제공하고, 위 국회의원 보좌관 ㅁ○○에게 뇌물 3,800만원을 제공하고, 마애사에 대한 기부금을 가장하여 법인자금 3억 6,000만원을 횡령한 진주시 소재 소방시설 제조업체 대표 ㄴ○○를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업무상횡령으로 구속 기소하고, 

마애사 주지로부터 납골당 매도와 관련하여 1,000만원을 받은 전 함안군 의회 의장 ㄷ○○ 및 300만원을 받은 전 경상남도 기획관리실장 ㄹ○○를 각각 검찰시민위원회 자문을 거쳐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 마애사 주지로부터 납골당 매도와 관련하여 500만원을 받은 전 함안군 의회 의장 ㅂ○○과 300만원을 받은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ㅅ○○은 금액이 크지 않고 받은 돈을 즉시 반환하였거나 책값 명목으로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시민위원회 자문을 거쳐 불입건 하였음

소방시설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3,800만원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ㅁ○○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음 

 

2. 수사경위

    2010. 3. 마애사 주지가 납골당을 조성하여 함안군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함안군의회 및 경상남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 함안 아라신문은 2008. 10. 27.자 신문에 ‘특정종교단체 납골시설 매입요구 물의’라는 제목으로 함안군과 마애사 간 납골당 매매 및 추가 매매 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음

마애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방시설 제조업체 대표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여할 뇌물을 마애사 주지에게 건네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를 확대하게 되었음

 

3. 수사의의

종교시설인 개인사찰의 납골당을 무리하게 함안군에 매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한 지역토착비리를 밝혀낸 사건임

   ※ 2006. 10. 2. 사설납골당 매입시 30% 도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사설납골시설 활용방안’이 통보되었음에도 함안군 의회에서 2007. 9. 5. 및 2007. 12. 7. 함안군의 ‘사설납골당 매입 안건’이 2회에 걸쳐 부결되었는바, 그 이유는 ‘개인사찰에 대한 특혜 및 현재 함안군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나, 마애사 주지의 도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금품로비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2008. 3. 26. 동일한 안건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음

특히 법인 자금을 마애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거액을 횡령하거나, 사찰의 기부금을 가장하여 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뇌물을 전달한 것을 밝혀내 지역의 고질적 부패 고리를 확인하였음

4. 향후계획

마애사 주지가 받은 4,000만원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고, 

소방시설 제조업체 대표가 납품을 위해 다른 곳에도 금품로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임

 

창원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 차장검사 곽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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