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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도

연예인관련가짜뉴스로억대의수익취득한유튜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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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5-20 21:20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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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이곤호는 연예인인 플루언서1 ( ) ,등을대상으로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유료회원등으로부터 억대의 수익을 취득한 사이버렉카‘ (Cyber-wrecker)유튜버’를5.월정 통망법 위반 명예훼손혐의등13.( ) ( ) 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사이버렉카 사이버 공간에서 논쟁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짜깁기한 콘텐츠를 올려이슈를 빠르게 견인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검찰은 개별 피해자에대한 단발성 모욕등으로 송치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이버렉카 활동을직업적으로계속‘ ’해온 정황을 발견하고, 유튜브 채널의 수익 금계좌 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영상편집에 사용된, , 노트북포렌식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다수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허위또는왜곡된영상을 게시하여 억만원의 수익을2 5,000취득 하였으며 본건이,가짜뉴스 유포를통한 수익형 범죄‘ ’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엄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수익을 얻는 사이버렉카 범죄에대하여 엄정하게 대응‘ 하고 피고인 이죄에,상응 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찰타임즈​, (제공/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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