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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주영천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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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9-09 11:40 조회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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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손진욱)은 2019. 12. 14. 새벽 상주영천고속 도로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교통사고(7명 사망, 41명 상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제한속도 위반 등의 과실로 사망 사고를 야기한 화물차 운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고속도로관리회사 관련자 3명에 대하여는 본건 사고 원인인 노면 결빙의 발생 및 도로관리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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