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8개월 해외도피한 인질강도범 베트남 강제송환 및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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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5-23 22:15 조회195회 댓글0건본문
▲ 보도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2012. 8.경 조직 폭력배들을 사주하여 경쟁 도박장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납치・감금 하고 1억 7,000만원을 강취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11년이 넘는 도피생활을 하던 피고인을 베트남 당국과 긴밀한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하여 5. 21.(화) 인질강도죄로 구속기소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직접 납치하였던 조직폭력배 4명만 검거되어 단순 감금죄로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송치된 조직폭력배들 조사와 더불어 통화내역 및 CCTV 분석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배후에서 인질강도를 사주한 주범 등 4명이 있음을 밝혀내고, 그 중 2명을 검거하여 구속기소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하였던 2명 중 1명인 피고인을 11년 만에 검거・송환하여 구속기소한 사안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검찰은 증가하는 해외 도피 사범의 검거를 위해 인터폴, 해외 당국과의 공조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제공:의정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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