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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에 징역 4월 약하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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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6-03 13:01 조회1,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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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약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7)씨에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상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도 처음이다.

 

광고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국민 불안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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