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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끊는 검찰 "한 명숙사건" 재조명 새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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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5-23 13:31 조회1,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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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조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새 변수가 생기는 분위기다.

 

현재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조정이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대형사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찰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최근 한명숙 사건이 다시 부상하는 점은 검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놓고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건의 하나"라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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