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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에 누리꾼 “검찰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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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2-10 19:51 조회1,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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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온라인은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변경 후 공소 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며 “(변경하려는 공소장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국 청문회 때 공소한 내용이 모두 달라졌다”(60****), “공소장이 얼마나 엉망인지”(ha****)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 맞춰 정 교수를 기소하려고 끼워 맞추기 식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 많은 검사들 총출동해서 뭐 한 건지 한심스럽다. 세금이 아깝다”(do****),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 ‘검찰의 범죄 위조’”(wh****) 등 검찰을 비난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이 “사소한 절차를 문제 삼아 무죄방면?”(hs****), “공소장 변경 말고 추가 기소하라”(kd****)며 검찰을 옹호했지만 대부분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누리꾼(th****)은 “이제 법원 탓하실 분들 또 들고 일어나시겠네”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날 정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스스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놓고 변경 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정 교수는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관련 4개 혐의 등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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