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전부터 고발 '난타'…검찰에 6건 > Photo Focus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3-12-15 22:46:00


Photo Focus

조국 청문회 전부터 고발 '난타'…검찰에 6건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9-08-20 21:52 조회1,670회 댓글0건

본문

4a46b482ba232a314eb1d489254304b6_1566305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발이 이어지면서 진실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제기된 고발은 총 6건이다. 

 

전날 오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각각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으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중이라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조 후보자 배우자 소유 해운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의 빌라 매입자금으로 흘러간 점 △조 후보자 배우자 아파트가 동생 전처에게 매각되고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정황을 지적하며 부동산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이혼한)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 만약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이어 주 의원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에서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이들은 법원을 속여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학원측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짜고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소송사기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을 제기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국내 한 중소기업에 투자하자 매출이 74%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2.4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펀드가 조성된 시점은 2017년 7월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뒤다.

 

시민단체 측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거나 자금을 모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와 관련해 3건의 고발이 검찰에 접수돼있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과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2월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지난 8일 조 후보자가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에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확실한 물증 없이 지금 나온 정황들만 가지고 검찰이 과감하게 바로 수사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회를 통해 해명도 들어보고 여론의 추이도 본 뒤 신중히 결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김 전 수사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 등 사건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과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 의문도 제기된다. 노컷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70-7552-9416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272 신안인스빌 2310-302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te.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