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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해명없으면 검찰 고발"...소송전으로 번진 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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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8-18 20:50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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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사진)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모든 게 위장이다. 위장전입·위장전향·위장이혼·위장매매 등 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집이 한 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채”라며 “조 후보자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조 후보자 동생의 제수씨인 조 모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해운대구 아파트,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 중인 조 씨 소유의 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000만원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를 주는데 다음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의 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며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의 배우자인 정씨가 와서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고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매각한 것도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조 후보자가 제수(조 씨)에게 명의신탁하고 자신은 뒤로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보름 전까지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 씨가) 같이 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이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제수(조 씨)가 원고로 있는 민사판결문을 보면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 동생의 이름이 나온다”며 “이혼을 했다는 사람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인사 검증을 하며 왜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은 다 별게 아니어서 부실검증을 한 게 아니겠나”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 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한 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고, 조 후보자의 부모와 동생은 50억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하지만 2005년 청산이 된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이미 청산된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수권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57억원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조 후보자 동생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있었고, 결국 조 후보자 가족이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고려시티종합개발은 완전히 청산이 됐는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완전히 위조된 채권양도 계약서에 의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 일당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했고 사기소송을 진행했다”며 “조 후보자가 수수방관을 넘어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배임 혐의가 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사건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새로운 회사가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의 채무는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위조된 채권에 의한 소송이었던 만큼 웅동학원은 재심 청구를 해서 부당한 채권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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