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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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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5-16 22:36 조회2,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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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16일 문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전권적 권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 확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를 찾아 내려놓겠다"고 했다.

 

대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고소·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관할 고법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헌법의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수처 논의는 국회가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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