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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사건 수사 부실"… 경찰에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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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5-10 21:46 조회2,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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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63·사진) JTBC 대표의 배임·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려 하자 검찰이 반려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보완해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8)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도 이 부분은 죄가 된다고 봤다. 쟁점은 배임죄 적용 여부다.김씨가 공개한 손 대표와 김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1월 18일 김씨와 김씨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손 대표는 이튿날 양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와 JTBC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이들은 "채용 특혜나 투자·용역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4월 초 회의를 열어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사시 출신 등 경찰관 3명 이외에도 외부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유일한 외부인인 이모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소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손 대표를 고소한 김웅씨 측은 경찰의 배임 수사 과정도 문제로 삼고 있다. 김씨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 측에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용역 제안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김씨 측이 답을 하지 않자 이틀 후 다시 전화를 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경찰 요청이 황당해 답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사건 당사자 주장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경찰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질문을 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법무법인 하나 소속 강신업 변호사는 "수사에 꼭 필요한 진술이라면 손 대표와 김씨를 불러 대질 심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대표가 회사와 합의한 구체적 내용을 김씨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배임   미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웅씨는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인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러나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경찰이 다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냈는데 핵심은 (손 대표에 대해) 추가 제보받은 게 있느냐였다"고 했다.출처 : 조선.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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