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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한국 국적이던 선박이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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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0-10 21:59 조회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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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이 압류했다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과거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에서 북한으로 선박이 곧바로 넘어갔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황도 있다. 직접 매각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미 독자 제재 위반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10일 미국 관영 방송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현재 북한ㆍ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이중 등록돼 있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2004~2015년 ‘에니’호라는 이름으로 운항했는데, 2015년 당시 선박 소유주는 한국 기업인 산업은행캐피탈과 명산해운이었다. 5년여간의 리스(장기 임대) 계약이 끝난 2012년에 선박 소유권이 산은캐피탈에서 명산해운으로 넘어갔고 명산해운은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이유로 2015년 해당 선박을 처분했다는 게 그 해 업체의 공시 내용이다.

VOA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정보 시스템 및 선박 추적 사이트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IMO에 따르면 1989년 7월 파나마 선박으로 운항을 시작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필리핀, 그리스, 몰타를 거쳐 2004년 10월부터 한국 깃발을 달았다. 그러다 2015년 2월 기국(旗國)이 캄보디아로 변경됐고, 같은 해 8월 시에라리온, 이듬해 5월 탄자니아에 이어 같은 해 11월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다.

문제는 해당 선박이 캄보디아 등을 거치지 않고 곧장 북한에 매각됐을 가능성이다. VOA는 기국이 캄보디아로 바뀐 직후 선박 이름이 ‘송이’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선주가 북한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 소유 업체가 평양 소재 ‘송이 무역회사’인데, 북한 선박들은 운영 업체와 같은 이름을 쓰는 게 통상적이라고 한다.

일단 한국 기업이 배를 매각한 2015년 당시 해당 선박을 사들인 선주는 북한 국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캄보디아가 편의치적(便宜置籍)을 허용한 기국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당시 한국 기업으로부터 선박 소유권을 넘겨받은 선주의 국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편의치적은 선주가 선박을 자국 대신 제3국에 등록하는 일이다.

매매 시기를 감안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어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거나 북한에 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게 매각 이듬해인 2016년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의 독자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 정부는 2010년 5ㆍ24 조치를 통해 대북 무역을 전면 금지했다.

관건은 고의성이다. 한 제재 전문가는 VOA에 “해당 선박이 북한으로 팔려갈지 여부를 당시 한국 기업이 알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범죄 요건 중 의도도 중요하니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매 당시 해당 선박 소유ㆍ이전 등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행위와 의도 등 제반 상황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이뤄진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명산해운은 “2015년 1월 26일 홍콩 소재 ‘마사히로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라는 회사로 매각했다”며 “해당 회사는 2013년 7월 31일 홍콩에 설립된 개인주식회사”라고 밝혔다. 북한 관련성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인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석탄 수출 금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올 5월 미 정부에 의해 압류된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최근 경매로 매각 처리됐다. 매각 대금 일부는 북한에 붙잡혔다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 배상금 지급 판결의 수용을 북한이 사실상 거부하자 웜비어 유족은 미국 내 북한 자산 확보 차원에서 선박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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