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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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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5-18 20:05 조회1,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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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 하게 하고, 그 영상 및 사진 수십 개를 전송받아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을 5. 7. 구속기소 하였다.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2020. 3. 3.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 청소년에게 영상물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여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수십 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2020. 3. 10.경부터 2020. 4. 2.경까지 피해청소년에게 추가 영상물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청소년으로 하여금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수십 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2 - - 2020. 3. 6.경부터 2020. 4. 9.경까지 친구 및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들에게 피해청소년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수십 개를 전송하여 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슷한 연령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점을 이용, 영상물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지속적 으로 다수의 영상물을 추가로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이를 다수인에게 개별적으로 유포한 사안이다.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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