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감염 빙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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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4-14 10:58 조회1,816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 4. 8.(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속 근무처에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 대구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여 이로 인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위계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범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본건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엄정 대응하였고,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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