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감염 빙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범 기소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4-19 22:44:06


검찰보도

검찰, 코로나19 감염 빙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범 기소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0-04-14 10:58 조회1,816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5b38024f9e66483a7f572c0f6ea5b19b_15868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 4. 8.(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속 근무처에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 대구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여 이로 인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위계에 의해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범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본건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엄정 대응하였고,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70-7552-9416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272 신안인스빌 2310-302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te.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