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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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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2-04 14:49 조회1,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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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구두,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겠습니다. -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 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하여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사를 상대로 한 서면 변론을 넘어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 부여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사건 담당(선임)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변호인 상대 사건진행 상황 통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에 등재하여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 조사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몰래변론’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을 공개하여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이 변론과 관련된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위 개선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기존 수사관행과 관련규정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사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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