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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4-04-19 22:44:06


검찰보도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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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1-28 12:36 조회1,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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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 습니다.

 

이에 검찰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 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 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둘째,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여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여 감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감찰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 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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