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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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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0-02 14:58 조회2,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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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03명 입건, 759명 기소(구속 4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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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년 3. 13. 전국 1,344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9. 9. 13.까지 총 1,303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116명(구속 11명)을 포함하여 총 759명을 기소(구속 42명)하였다.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대비 입건자 수는 2.3% 감소(제1회 총 1,334명 입건)하고, 구속자 수는 48.1% 감소(제1회 총 81명을 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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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63.2%)을 차지 - 금품선거사범 824명(63.2%), 거짓말선거사범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등의 선거개입 34명(2.6%) - 이번 선거에서 구속된 42명 모두가 금품선거사범이다.

 

제1회 조합장선거 대비,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증가(55.2%→63.2%)한 반면, 거짓말선거사범 비율은 소폭 감소(14.2%→13.6%)했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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