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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도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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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5-07 14:25 조회2,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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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19. 4. 26.(금)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사건처리기준의 비공개로 인해 검찰이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미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 한편, 그 기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형평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권고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미래위원회 권고문(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 권고)에 따르면,

- 위원회는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기준’을 공개하고, ▲ 구속수사 여부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사유’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도표화 등)하여 공개하고, 관련 지침 개정, 중장기적인 연구, 검찰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검토 등을 거쳐 검찰의 ‘구속기준’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공개하되, ▲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죄군(예: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 등)을 우선 공개대상으로 하여, ▲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공개를 위해 ▲ 국민의 법감정과 각 분야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를 위해 ▲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윤성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형사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개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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